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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8. 4.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

재소득22601-768 재소득22601-768 재소득22601768 19900804 199008 1990 08 04

요지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 22601-3128, 1989.08.25, 법인 22601-3780, 1989.10.17) 과 같이 법인결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각호의 규정 및 동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01-3128, 1989.08.25 ※ 법인22601-3780, 19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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