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8. 3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
국이22601-495 국이22601-495 국이22601495 19900831 199008 1990 08 3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당해 면제 세액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세액에 대하여 50% 할증세율에 의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당해 면제 세액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세액에 대하여 50% 할증세율에 의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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