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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15.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일22601-123 국일22601-123 국일22601123 19900315 199003 1990 03 15

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호 나목에 의하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급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동법 제9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는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금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전제는 앞서의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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