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19.
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시 과세여부 및 퇴직금산정
법인 22601-2177 법인22601-2177 법인226012177 19901119 199011 1990 11 19
요지
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및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책자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4591, 1989.12.16)사본 1부. ※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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