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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등의 범위

법인 22601-2212 법인22601-2212 법인226012212 19901126 199011 1990 11 26

요지

비과세되는 소득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제공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제공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식다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1454, 1989.04.20)사본 1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1368, 1989.04.13)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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