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1.
시내버스운전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법인 22601-2329 법인22601-2329 법인226012329 19901211 199012 1990 12 11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시내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시내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매월지급받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해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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