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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5. 21.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1121 법인22601-1121 법인226011121 19900521 199005 1990 05 21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 기술및 관련직(대분류 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 3), 판매(대분류 4) 및 서비스직(대분류 5) 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 700). 단순노무자(소분류 999)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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