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5. 2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인22601-1122 법인22601-1122 법인226011122 19900521 199005 1990 05 21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함).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 4의 경우에는 유사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891,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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