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5. 25.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162 법인22601-1162 법인226011162 19900525 199005 1990 05 25
요지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가)의 방법에 의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야간근로수당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어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며, 해당직종의 직업분류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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