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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6. 1.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의 환급 및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법인22601-1201 법인22601-1201 법인226011201 19900601 199006 1990 06 01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다음년도 07월31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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