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 15.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법인22601-120 법인22601-120 법인22601120 19900115 199001 1990 01 15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 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며, 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위의법 제25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같은법 기본통칙 2-9-1...25 제4항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 의거 이를 지급받은날을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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