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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 15.

교회헌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22601-122 법인22601-122 법인22601122 19900115 199001 1990 01 15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에 의거 부양가족공제를 하며, 2. 질의4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므로 식사대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동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위 시행령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말하며, 4. 질의6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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