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6. 26.
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1337 법인22601-1337 법인226011337 19900626 199006 1990 06 26
요지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1. 귀 질의 1,2,3,4,5,7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2. 질의 6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바 있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P35참조)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454, 1989.04.20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1201, 1990.06.011. 1. 휴일근무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 “알기쉬운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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