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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6. 30.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80 법인22601-1380 법인226011380 19900630 199006 1990 06 30

요지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력직의 범위(제3조의 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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