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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8. 10.

연차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22601-1618 법인22601-1618 법인226011618 19900810 199008 1990 08 10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본문

1. 귀원 질의의 경우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 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법 제4조 파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수당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위의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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