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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8. 22.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계산

법인22601-1678 법인22601-1678 법인226011678 19900822 199008 1990 08 22

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 일정액급여는 매월별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당해월의 월정액급여 100마원이하: 40%, 100만원초과: 30%)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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