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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8. 29.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710 법인22601-1710 법인226011710 19900829 199008 1990 08 29

요지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및 개정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을설”중 (방법 2)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월 공제할 세액이 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60원을 공제하고, 덜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하는 때에 7-12월간 매월별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이 40만원(1990년도분인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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