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8. 29.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인22601-1711 법인22601-1711 법인226011711 19900829 199008 1990 08 29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에는 월공제세액이 66,66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덜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하는 때에 7-12월간 매월별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이 40만원 (1990년도분인 경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며 3.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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