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12.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
법인22601-1810 법인22601-1810 법인226011810 19900912 199009 1990 09 12
요지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소득금액기준 및 연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법 제66조의 4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이에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89년도분)" (p 27.28.30참조)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2인)및 경로우대공제(1인)를 받을수 있습니다. 첨부 : ※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89)"책자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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