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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28.

근속수당 및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1906 법인22601-1906 법인226011906 19900928 199009 1990 09 28

요지

근속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속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근로기준법에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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