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16.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등의 생산직근로자여부
법인22601-1972 법인22601-1972 법인226011972 19901016 199010 1990 10 16
요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실제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소분류843)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중분류번호97)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3항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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