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16.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974 법인22601-1974 법인226011974 19901016 199010 1990 10 16
요지
생산 감독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행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가진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2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7...5과 유사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생산직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감독(수분류번호700)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행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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