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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22.

운수업체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범위

법인22601-2011 법인22601-2011 법인226012011 19901022 199010 1990 10 22

요지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에 근속수당과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식사대는 월정액급의 50만원 초과하는자의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이고 퇴직금산정기준은 소속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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