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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2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의 범위

법인22601-2035 법인22601-2035 법인226012035 19901026 199010 1990 10 26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 또는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등에서 규정한바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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