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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31.

기능직 사원 및 차량운전기사 등이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2087 법인22601-2087 법인226012087 19901031 199010 1990 10 31

요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법정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조의 4관련)에 규정된 직종은 경제기획원 고시 제 74-1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직종의 직종명과 관련된 부호아래 분류되는 종사자의 일반적인 기능과 주된업무를 규정한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고, 한 사람이 두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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