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7.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2313 법인22601-2313 법인226012313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질의내용중의 “설날등7대절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3. 비과세되는 식사대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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