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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4.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

법인22601-2362 법인22601-2362 법인226012362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1990.09.21에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으나, 다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873, 1990.09.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원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에 의한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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