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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4.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여부

법인22601-2369 법인22601-2369 법인226012369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도니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중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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