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4.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2370 법인22601-2370 법인226012370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일시 퇴거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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