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5.
선원이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법인22601-2389 법인22601-2389 법인226012389 19901215 199012 1990 12 15
요지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보합금을 당해 어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 중 연18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호에 규정하는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 금(선원법상 비율 급)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합 금을 당해 어로기간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 금에 포함된 선원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에 규정하는 수당을 말함)중 연18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선원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성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의 정도, 장기간의 실적 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등으로 보합 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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