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24.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2461 법인22601-2461 법인226012461 19901224 199012 1990 12 24
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147, 1990.05.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 도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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