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28.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의 적용여부
법인22601-2492 법인22601-2492 법인226012492 19901228 199012 1990 12 28
요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22601-2648, 1989.07.19 1.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잇는 자가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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