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2. 13.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법인22601-433 법인22601-433 법인22601433 19900213 199002 1990 02 13
요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처의 형제자매도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22601-3290, 1988.11.1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