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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15.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법인22601-452 법인22601-452 법인22601452 19900215 199002 1990 02 15

요지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2. 귀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 3,4의 경우 이와 유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22601-4688, 198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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