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2. 23.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여부
법인22601-502 법인22601-502 법인22601502 19900223 199002 1990 02 23
요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함
본문
1.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는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지급시까지 해야 하는 것이나, 그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당초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교부시까지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그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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