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3.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558 법인22601-558 법인22601558 19900303 199003 1990 03 03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368, 198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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