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5.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급여의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법인22601-572
요지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참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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