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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20.

월정액급여 중 상여 등의 부정기적인 급여 등을 제외하는지 여부

법인22601-686 법인22601-686 법인22601686 19900320 199003 1990 03 20

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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