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4. 3.
미혼여성인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가능여부
법인22601-775 법인22601-775 법인22601775 19900403 199004 1990 04 03
요지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고 3.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자에게 다음연도 02월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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