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4. 7.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804 법인22601-804 법인22601804 19900407 199004 1990 04 07
요지
전문,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라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0/1(전문,기술직). 2(행정및관리직). 3(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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