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0.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구분 및 조정환급
법인22601-822 법인22601-822 법인22601822 19900410 199004 1990 04 10
요지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취재수당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실지로 지급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20/1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잘못 원천징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나, 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그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4조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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