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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4. 16.

공무원이 받고 있는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884 법인22601-884 법인22601884 19900416 199004 1990 04 16

요지

5급 이상자의 월정 정액 정보비를 제외하고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세출예산23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2,4,5,8의 경우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질의3,6,7의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과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1-2-69...5)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109, 1989.11.13 ※ 법인22601-3793, 198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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