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6.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의무자
법인22601-889 법인22601-889 법인22601889 19900416 199004 1990 04 1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녀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2. 붙임 ※ 법인22601-20, 1990.01.06 ※ 법인22601-120, 199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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