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5. 1.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988 법인22601-988 법인22601988 19900501 199005 1990 05 01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지직근로자라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3), 판매(대분류4). 및 서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동(소분류700)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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