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5. 1.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법인22601-997 법인22601-997 법인22601997 19900501 199005 1990 05 01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3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4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붙임 ※ 법인22601-2914, 198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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