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11.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
재삼01254-1939 재삼01254-1939 재삼012541939 19901011 199010 1990 10 11
요지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세목별로 다음과 같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홍보 및 안내자료는 인근 세무관서에서 구하시기 바람. 다 음 - 양도 소득세 :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 :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일이 1990.05.01 이후 도래하는 분 포함) - 증여세 :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1990.04.30 이전 증여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에 도래하는 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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