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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19.

양도 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01254-2007 재삼01254-2007 재삼012542007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고 그 기준시가조정 기간 내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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