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19.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재삼01254-283 재삼01254-283 재삼01254283 19900319 199003 1990 03 19
요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양도) 적용 방법은 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해당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나.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하되 이 경우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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