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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4. 4.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1978.12.31이전 취득가액 산정

재삼01254-430 재삼01254-430 재삼01254430 19900404 199004 1990 04 04

요지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산정, 또는 기히 19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다응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시 시가표준액양도시 시가표준액 2. 또한 양도시 일반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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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1978.12.31이전 취득가액 산정 (재삼01254-430 재삼01254-430 재삼01254430 19900404 199004 1990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