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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14.

취득시기 등에 관한 여부

재일01254-1763 재일01254-1763 재일012541763 19900914 199009 1990 09 14

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본문

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것이나, 이경우에는 당해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또한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니 당해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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